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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8558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서 단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다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일반 장애인에 비해 의료적 접근성이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의 필요 정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11
위원회 회부2019.02.12
위원회 상정2019.03.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서 단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다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일반 장애인에 비해 의료적 접근성이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의 필요 정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시청각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자립생활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거나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는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청각장애가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고 관련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시청각장애인”을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와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를 중복으로 입은 사람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 활동지원사 및 시청각통역사의 양성 및 지원, 자조단체의 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사회 통합을 위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등을 업무로 하는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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