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25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수산물 위판장 제도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수협 등에서 계통출하 등 산지 유통대책을…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7.28
위원회 회부2016.07.29
위원회 상정2016.11.08
위원회 의결2016.11.11
법사위 회부2016.11.14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수산물 위판장 제도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수협 등에서 계통출하 등 산지 유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는 수입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뱀장어 등 내수면 양식어류의 경우 99% 이상이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어 법에 의한 품질향상 의무 및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의무 등에서 벗어나 있고, 소수 중간상인의 거래 정보 독점으로 인한 가격교란 발생으로 생산자가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역선택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일본의 경우 출하시 매번 조합을 통해서 철저한 안전성 검사 후 실명제로 계통출하를 실시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회복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3만 톤의 중국산이 수입되어 수협에서 원산지 단속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최종 소비처인 식당에서 단 1마리도 중국산으로 표기하여 판매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음.
따라서 생산자 단체가 출하시마다 안전성 검사 후 합격한 민물장어에 대해서만 계통출하를 하여 소비처인 식당에 공급하고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민물장어에 대한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부여함과 더불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이에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뱀장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매매하려는 자는 올바른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위판장 외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및 제60조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48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6 / 8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3조의2(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중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한 자
3. 제26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업(業)을 계속한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중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4.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산물을 유통한 자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업(業)을 계속한 자
5.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나 금지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산물을 유통한 자
<신 설>
6.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나 금지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34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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