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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235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항로표지에 사용되는 일부 장비?용품의 성능에 관한 검사의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있음. 해당 장비 및 용품의 경우 여타 분야에서도 활용하고 있어 검사 및 인증의 중복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검사제도를 폐지하고…

대표발의 김태흠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02
위원회 회부2016.11.03
위원회 상정2016.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항로표지에 사용되는 일부 장비?용품의 성능에 관한 검사의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있음. 해당 장비 및 용품의 경우 여타 분야에서도 활용하고 있어 검사 및 인증의 중복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검사제도를 폐지하고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도로 통합운영 하도록 함으로서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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