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020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학의 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5년마다 해당 대학의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발의2017.09.01
위원회 회부2017.09.04
위원회 상정2018.03.19
위원회 의결2018.11.15
법사위 회부2018.11.16
법사위 상정2018.11.28
법사위 의결2018.11.28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학의 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5년마다 해당 대학의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결과 등이 포함된 연도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종합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대학도서관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53호) · 시행 2019-06-19 · 바뀐 줄 6 / 7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수립) ①·② (생 략)
제8조(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대학도서관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지도ㆍ감독)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 대학의 지도ㆍ감독이나 해당 대학의 감독청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또는 대학도서관 평가 등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지도ㆍ감독)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 대학의 지도ㆍ감독이나 해당 대학의 감독청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5953호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를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대학도서관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또는 대학도서관 평가 등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