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3495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가짜뉴스’가 생산·유통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방송, 정보통신망에서의 가짜뉴스 유통 방지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인 반면, 신문에서의 가짜뉴스 유통 방지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으로…
대표발의 강효상 새누리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09
위원회 회부2018.05.10
위원회 상정2018.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가짜뉴스’가 생산·유통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방송, 정보통신망에서의 가짜뉴스 유통 방지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인 반면, 신문에서의 가짜뉴스 유통 방지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으로 분야별로 소관 기관이 달라 종합적인 가짜뉴스 유통 방지 정책의 마련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가짜뉴스대책위원회가 가짜뉴스 유통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가짜뉴스 유통방지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가짜뉴스 유통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짜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신문·인터넷신문·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생산된 거짓 또는 왜곡된 내용의 정보로서 언론보도 또는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가짜뉴스 유통 방지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신문과 인터넷신문에서의 가짜뉴스와 관련된 유통 방지 대책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과 정보통신망에서의 가짜뉴스와 관련된 유통 방지 대책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주관기관으로 함(안 제6조).
라. 주관기관은 분야별 가짜뉴스 유통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종합하여 가짜뉴스 유통 방지 대책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위원회 및 주관기관은 가짜뉴스 유통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위원회는 주관기관의 가짜뉴스 유통 방지 정책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주관기관은 이에 따라 매년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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