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에너지특화기업이 되기 위하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대기업들을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법의 목적을 감안해 볼 때, 에너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첨단기술을…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3
위원회 회부2019.05.07
위원회 상정2019.10.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에너지특화기업이 되기 위하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대기업들을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법의 목적을 감안해 볼 때, 에너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선도할 역량 있는 대기업들을 적극 참여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짐. 또한,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방세에 한정되어 있고 그 외의 지원은 연구·개발 지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특화기업의 제품 등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호 단서·제14조의2·제1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