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28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철도사업자나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철도…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22
위원회 회부2019.01.23
위원회 상정2019.03.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철도사업자나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철도 승차권을 주로 온라인이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웃돈을 얹어 다시 팔고 사는 부정판매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사권한이 없는 감독관청으로서는 신원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워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승차권 등의 부정판매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승차권 등을 부정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승차권 부정판매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및 제49조제3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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