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790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오염 및 생태계 교란을 유발할 수 있는 폭발물 등을 사용한 유해어법(有害漁法)을 근절하기…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8명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3 공포
발의2012.07.23
위원회 회부2012.07.24
위원회 상정2012.09.21
위원회 의결2012.11.13
법사위 회부2012.11.13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02.20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08
공포2013.03.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오염 및 생태계 교란을 유발할 수 있는 폭발물 등을 사용한 유해어법(有害漁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환경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어법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 공포 2013-03-23 (법률 제11690호) · 시행 2013-03-23 · 바뀐 줄 26 / 41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면허어업) ① (생 략)
제6조(면허어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명칭ㆍ방법 및 규모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명칭ㆍ방법 및 규모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9조(허가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허가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패류채취어업: 형망(桁網)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
4. 패류채취어업: 형망(桁網)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의 규모와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의 규모와 방법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 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 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어업) ①·② (생 략)
제11조(신고어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구역의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특별자치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구역의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특별자치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내수면어업계) ① ∼ ③ (생 략)
제15조(내수면어업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ㆍ해산ㆍ조직ㆍ운영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④ 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ㆍ해산ㆍ조직ㆍ운영 등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17조(보조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7조(보조 등)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9조의2(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 ①·② (생 략)
제19조의2(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과 협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법」 제39조에 해당하는 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댐을 설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과 협의하여 어류산란장ㆍ번식시설의 설치, 치어 방류 등 어족자원의 번식 및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과 협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법」 제39조에 해당하는 댐 중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댐을 설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 과 협의하여 어류산란장ㆍ번식시설의 설치, 치어 방류 등 어족자원의 번식 및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댐의 특성이나 주변의 지형 및 여건이 어도를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인정한 경우
1. 댐의 특성이나 주변의 지형 및 여건이 어도를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 이 인정한 경우
2. 수산에 관한 국공립 시험ㆍ연구기관에 어류의 서식상태 조사를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회유성 어류의 서식이 현저히 적은 경우
2. 수산에 관한 국공립 시험ㆍ연구기관에 어류의 서식상태 조사를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회유성 어류의 서식이 현저히 적은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어업 제한의 기준ㆍ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협의 절차, 어도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어업 제한의 기준ㆍ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협의 절차, 어도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어도종합관리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어도를 체계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도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어도종합관리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어도를 체계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도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관리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관리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어도의 설치 의무자,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어도의 설치 의무자,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19조의6(어도의 사후관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의6(어도의 사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어도를 정기적으로 개수ㆍ보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어도의 사후관리 및 인력배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어도를 정기적으로 개수ㆍ보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어도의 사후관리 및 인력배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7(조치명령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가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도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의7(조치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가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도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가 설치된 하천에 대하여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어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가 설치된 하천에 대하여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어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2(포획ㆍ채취 금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의2(포획ㆍ채취 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과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과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해양수산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5>까지 생략
<276>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5제3항 및 제19조의6제2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7조,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항 제1호,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5제1항·제2항,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1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