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92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본재공제조합, 손해보험회사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해서만 산업융합 신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보장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1999년부터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고, 손해보험회사보다 대체로 보험료가 저렴하여…
대표발의 오영식 민주통합당 · 공동 14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0 공포
발의2014.03.28
위원회 회부2014.03.31
위원회 상정2014.04.14
위원회 의결2014.04.18
법사위 회부2014.04.18
법사위 상정2014.04.28
법사위 의결2014.04.28
본회의 상정2014.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4.29
정부 이송2014.05.09
공포2014.05.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본재공제조합, 손해보험회사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해서만 산업융합 신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보장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1999년부터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고, 손해보험회사보다 대체로 보험료가 저렴하여 중소기업의 경비절감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손해보장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손해보장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0 (법률 제12609호) · 시행 2014-05-20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609호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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