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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사고 등을 보면서 철저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재난대비 훈련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음. 현행법상 다중이용시설 등 모든 건축물의 소방특별조사를 할 경우 7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미리 사전 통보하고 하는 안전점검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김기준 민주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6.23
위원회 회부2014.06.25
위원회 상정2014.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사고 등을 보면서 철저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재난대비 훈련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음. 현행법상 다중이용시설 등 모든 건축물의 소방특별조사를 할 경우 7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미리 사전 통보하고 하는 안전점검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연 1회 이상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직원들만 실시하는 등 제대로 된 훈련과 교육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 이에 소방특별조사 실시의 사전 통보 기한을 24시간 전으로 단축하고 하위법령에 위임된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의 실시 횟수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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