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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71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므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대표발의 안상수 무소속 · 공동 10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발의2016.10.19
위원회 회부2016.10.20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6.11.30
법사위 회부2016.11.30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므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41조ㆍ제42조 및 안 제4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521호) · 시행 2017-06-28 · 바뀐 줄 5 / 7
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벌칙) 조합의 임원(상임이 아닌 임원을 제외한다)ㆍ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제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기 위한 절차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조합의 임원(상임이 아닌 임원을 제외한다)ㆍ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제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기 위한 절차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44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제44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산림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⑦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산림청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521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4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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