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85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보증기금 이사장과 감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술보증기금의 임원의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임면과정에서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로 관치금융 및 기관운영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30
위원회 회부2017.07.27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보증기금 이사장과 감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술보증기금의 임원의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임면과정에서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로 관치금융 및 기관운영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보증기금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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