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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14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로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법제상 미비한 점이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과 공표 등에 대한 규정도…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26
위원회 회부2018.02.27
위원회 상정2018.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로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법제상 미비한 점이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과 공표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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