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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317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선감척시행계획 수립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정부 간 어업협정이나 민간 간 어업협력으로 인한 어업환경의 변화를 포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강석호 새누리당 · 공동 24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2.22 공포
발의2011.09.09
위원회 회부2011.09.14
위원회 상정2011.11.17
위원회 의결2011.12.27
법사위 회부2011.12.27
법사위 상정2011.12.29
법사위 의결2011.12.29
본회의 상정2011.12.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12.30
정부 이송2012.02.10
공포2012.02.22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선감척시행계획 수립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정부 간 어업협정이나 민간 간 어업협력으로 인한 어업환경의 변화를 포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02-22 (법률 제11356호) · 시행 2012-07-26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지원함 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 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어선 감척시행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제6조(어선 감척시행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수입자유화 및 어업환경 변화 등으로 어업경쟁력 또는 어업생산성이 크게 약화되거나 약화가 예상되는 어업
5. 수입자유화 및 어업환경 변화(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어업협정이나 민간 간 어업협력으로 인한 어업환경 변화를 포함한다) 등으로 어업경쟁력 또는 어업생산성이 크게 약화되거나 약화가 예상되는 어업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2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356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947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지원”을 “구조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5호 중 “어업환경 변화 등”을 “어업환경 변화(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어업협정이나 민간 간 어업협력으로 인한 어업환경 변화를 포함한다) 등”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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