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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신고자·증인 등 보호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0615

범죄피해자ㆍ신고자ㆍ증인 등 보호에 관한 법률안

최근 범죄피해자, 신고자, 증인과 그 친족에 대한 보복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제도적으로 총괄하는 기관이 없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음.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 관련법에서 피해자나 신고자를 개별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그 대상범죄가 협소하거나 보호?지원의 내용이 다양하지 않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

대표발의 조해진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5.15
위원회 회부2014.05.16
위원회 상정2014.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범죄피해자, 신고자, 증인과 그 친족에 대한 보복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제도적으로 총괄하는 기관이 없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음.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 관련법에서 피해자나 신고자를 개별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그 대상범죄가 협소하거나 보호?지원의 내용이 다양하지 않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 이에 범죄피해자, 신고자, 증인 등을 보호?지원하는 전담기구와 위원회를 두고 범죄피해자등을 효과적으로 보호?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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