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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884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계획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인근 주민의 의견을 포함시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법」상 원자력위원회의 건설허가를 받아야 함.

대표발의 장하나 민주통합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3.26
위원회 회부2014.03.27
위원회 상정2014.04.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계획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인근 주민의 의견을 포함시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법」상 원자력위원회의 건설허가를 받아야 함.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제출한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시행기간 등에 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ㆍ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등 피해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기존 제도 하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추진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방사선 재난 발생의 위험성이 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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