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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272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기업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견기업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하고 있음. 이에 중견기업에 대하여도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대표발의 전순옥 민주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발의2015.07.29
위원회 회부2015.07.30
위원회 상정2015.10.28
위원회 의결2015.11.23
법사위 회부2015.11.23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기업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견기업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하고 있음. 이에 중견기업에 대하여도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41호) · 시행 2016-01-27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의3 (중소기업의 우대) 공사는 중소기업 의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제8조의3 (중소ㆍ중견기업의 우대) 공사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의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41호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의 제목 중 "중소기업의"를 "중소ㆍ중견기업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의"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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