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88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를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중소기업 우선조달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성능인증, 신제품인증 등을 받은 극소수의…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27
위원회 회부2019.02.28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를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중소기업 우선조달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성능인증, 신제품인증 등을 받은 극소수의 중소기업이 공공구매시장을 과점하여 나머지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정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구매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수혜층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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