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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0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조합에 대하여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 결과 조합이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16
위원회 회부2019.08.19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조합에 대하여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 결과 조합이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조합의 규약 또는 규정은 정관으로 정한 내용을 제외한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부 규범인바, 정관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약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관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정관의 하위 규범으로서 조합에게는 준수의무가 있을 것임. 그러나 행정청이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검사와 함께 실제로 규약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시·도지사의 조합에 대한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 부과의 사유에 정관의 위임을 받은 규약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시·도지사가 보다 면밀하게 조합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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