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철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463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부가운임을 징수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운임 징수 대상자가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부가운임 징수에 대한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대표발의 이장우 새누리당 · 공동 11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19 공포
발의2014.12.31
위원회 회부2015.01.02
위원회 상정2015.04.20
위원회 의결2015.12.04
법사위 회부2015.12.04
법사위 상정2015.12.21
법사위 의결2015.12.21
본회의 상정2015.1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28
정부 이송2016.01.08
공포2016.01.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부가운임을 징수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운임 징수 대상자가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부가운임 징수에 대한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51조제3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19 (법률 제13806호) · 시행 2016-04-20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 ③ (생 략)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자는 이를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806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자는 이를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