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01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난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권리관계와 사업성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방치가 지속되어 국민안전에 위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19 공포
발의2015.09.30
위원회 회부2015.10.01
위원회 상정2015.11.12
위원회 의결2015.12.04
법사위 회부2015.12.04
법사위 상정2015.12.21
법사위 의결2015.12.21
본회의 상정2015.1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28
정부 이송2016.01.08
공포2016.01.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난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권리관계와 사업성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방치가 지속되어 국민안전에 위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현행법에는 시?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지자체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에 제약요인이 되므로 위탁사업과 사업대행의 방법을 추가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려고 하는 것임.
또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은 방치건축물만 정비되고, 사업성이 낮은 방치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사업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적 한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기준 완화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하여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을 철거 또는 공사재개 하는 방안도 정비사업에 포함토록 함(안 제2조제2호바호 신설).
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시?도지사는 건축주를 대신하여 사업대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호사호 신설).
다.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축주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및 건축물ㆍ대지 등 건축공사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라. 「건축법」 개정('14.5.28)으로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폐지되고 ‘건축분쟁전문위원회’만 운영하는 현재 실정을 반영함(안 제9조제3항).
마. 시?도지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위탁할 수 있음(안 제12조의2 신설).
바. 시?도지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을 사업대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12조의3 신설).
사. 시?도지사는 위탁사업과 사업대행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특별건축구역의 특례(「건축법」 제73조)를 준용할 수 있음. 다만, 용적률을 완화 적용한 경우 위탁사업자와 사업대행자는 증가된 용적률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에 어린이집, 사회적기업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함(안 제12조의4 신설).
아. 정비기금의 재원에 위탁사업과 사업대행사업의 잉여수익금을 포함하고, 정비기금 또한 위탁사업과 사업대행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안 제13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등 중에서 정비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차.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시?도, 위탁사업자, 사업대행자 등에게 재정적?행적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19 (법률 제13787호) · 시행 2016-07-20 · 바뀐 줄 15 / 3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에 의한 철거 또는 공사 재개
<신 설>
사. 제12조의3에 따른 대행 사업에 의한 공사 재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① (생 략)
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실태조사를 위한 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등 건축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신 설>
④ 실태조사를 위한 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분쟁의 조정) ①·② (생 략)
제9조(분쟁의 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건축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 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건축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취득) ① 시ㆍ도지사 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
제11조(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취득) ① 시ㆍ도지사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 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위탁사업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탁사업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11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취득과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사업협약서를 위탁사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위탁사업자2.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해당되는 사항에 한정한다)3. 위탁의 범위4. 공사중단 건축물 및 해당 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5. 정비사업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액 및 지출액6.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계획7. 시ㆍ도지사의 지원 사항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위탁사업협약서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위탁사업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④ 위탁사업의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예상 수입액과 지출액의 산정방법, 위탁사업자의 업무집행, 위탁사업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3(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장기간 건축공사가 중단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중에서 건축주를 대신하여 건축공사를 시행할 사업대행자(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해당 건축주의 건축물 및 대지의 관리와 처분의 일체를 사업대행자에게 위임하는 내용과 보상계획에 대한 건축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대지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동의한 공유 소유자의 지분 합계가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2. 해당 건축물ㆍ토지 등의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사업대행자에게 위임하는 내용과 보상액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이해관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의한 이해관계자의 지분 합계가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대행협약서를 사업대행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사업대행자2.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해당되는 사항에 한정한다)3. 대행의 범위4. 제12조의2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사업대행협약서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사업대행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④ 제2항에 따라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 사업대행자가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의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건축주의 권리와 책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⑤ 사업대행자는 제2항의 고시일부터 90일 이내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행협약서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사업대행자는 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건축주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⑦ 사업대행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의 신청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상액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⑧ 사업대행의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예상 수입액과 지출액의 산정방법,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4(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2조의2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제12조의3에 따른 사업대행자가 정비하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으로 구분되는 용도지역에서 조례로 허용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최대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3.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준(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한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없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73조를 준용한다.④ 제12조의2 또는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의 정산 결과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은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초과 지출액을 고려하여 관할 지역에서 해당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가 시행하는 다른 정비사업의 지출액을 산정하도록 할 수 있다.⑤ 정비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잉여금은 정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① (생 략)
제1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1항 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고 남은 토지 또는 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의 매각대금 또는 운용수익금
3. 제12조제1항, 제12조의2, 제12조의3 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고 남은 토지 또는 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의 매각대금 또는 운용수익금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또는 공사 재개
4.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또는 공사 재개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정비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지원기구(이하 “정비지원기구”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지원2.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업무 지원3. 정비사업의 시행4. 제13조의3에 따른 선도사업의 시행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③ 정비지원기구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잉여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금은 정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시ㆍ도, 위탁사업자, 사업대행자 및 정비지원기구 등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제14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취득과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787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에 의한 철거 또는 공사 재개
사. 제12조의3에 따른 대행 사업에 의한 공사 재개
제4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등 건축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중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으로"를 "시ㆍ도지사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으로"로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탁사업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탁사업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11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취득과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사업협약서를 위탁사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자
2.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해당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3. 위탁의 범위
4. 공사중단 건축물 및 해당 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5. 정비사업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액 및 지출액
6.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계획
7. 시ㆍ도지사의 지원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탁사업협약서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위탁사업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④ 위탁사업의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예상 수입액과 지출액의 산정방법, 위탁사업자의 업무집행, 위탁사업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장기간 건축공사가 중단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중에서 건축주를 대신하여 건축공사를 시행할 사업대행자(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주의 건축물 및 대지의 관리와 처분의 일체를 사업대행자에게 위임하는 내용과 보상계획에 대한 건축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대지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동의한 공유 소유자의 지분 합계가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2. 해당 건축물ㆍ토지 등의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사업대행자에게 위임하는 내용과 보상액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이해관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의한 이해관계자의 지분 합계가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대행협약서를 사업대행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대행자
2.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해당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3. 대행의 범위
4. 제12조의2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대행협약서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사업대행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 사업대행자가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의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건축주의 권리와 책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대행자는 제2항의 고시일부터 90일 이내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행협약서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대행자는 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건축주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⑦ 사업대행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의 신청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상액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⑧ 사업대행의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예상 수입액과 지출액의 산정방법,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2조의2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제12조의3에 따른 사업대행자가 정비하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으로 구분되는 용도지역에서 조례로 허용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최대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3.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준(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한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73조를 준용한다.
④ 제12조의2 또는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의 정산 결과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은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초과 지출액을 고려하여 관할 지역에서 해당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가 시행하는 다른 정비사업의 지출액을 산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정비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잉여금은 정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제12조"를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으로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정비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지원기구(이하 "정비지원기구"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지원
2.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업무 지원
3. 정비사업의 시행
4. 제13조의3에 따른 선도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정비지원기구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잉여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금은 정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의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시ㆍ도, 위탁사업자, 사업대행자 및 정비지원기구 등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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