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40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수행 중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 발생하는 신체?정신건강상의 문제와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응급환자, 주취자 등의 구조?구급업무뿐만 아니라 화재진압 중에도 폭언이나…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수행 중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 발생하는 신체?정신건강상의 문제와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응급환자, 주취자 등의 구조?구급업무뿐만 아니라 화재진압 중에도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의 위협에 노출되고, 상해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소방활동 침해행위를 당하는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정신상의 건강을 도모하고 업무 현장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9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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