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83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배출에 대한 권리인 배출권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자율적으로 거래되도록 하여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예정임. 현행법은 배출권 거래가격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배출권 가격이 6개월…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13
위원회 회부2013.09.16
위원회 상정2013.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배출에 대한 권리인 배출권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자율적으로 거래되도록 하여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예정임. 현행법은 배출권 거래가격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일정 수준보다 높게 형성되거나 수요의 급증으로 단기간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배출권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장기간의 경기 침체 등으로 배출권 가격이 급락한 유럽연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일정 수준 이하로 낮게 형성되거나 배출권에 대한 공급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에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출권 가격의 급락에 대하여도 적절히 대응하여 배출권거래제가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