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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139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정부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명으로 구성되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는 상정할 의안의 검토?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를 두며 상무위원회에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 그런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위원수가 적고 근로자?사용자를 대표하는…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0.04
위원회 회부2013.10.07
위원회 상정2013.1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정부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명으로 구성되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는 상정할 의안의 검토?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를 두며 상무위원회에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 그런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위원수가 적고 근로자?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전국규모의 노동?사용자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위촉되고 있어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상무위원회 등의 논의?의결구조가 복잡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청년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명,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자 2명과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단순화하며, 업종별 위원회는 전국규모의 산업?업종별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가 요구하는 경우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재 이 법에 규정된 노사정협의회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역노사정협의회 관련 규정을 지역노사민정협의회로 정비하고, 지역 노사민정 사이의 협력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협의대상을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에서 고용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산업?복지 등 제반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함(안 제3조제2항제1호). 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근로자?사용자?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각 4명으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6명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1항). 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에 청년과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에는 중소기업자?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자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에는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자를,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함(안 제4조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 라. 상무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정 의안의 검토?조정 등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를 신설함(안 제8조). 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전국규모의 산업?업종별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가 요구하는 경우 업종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변경하고, 그 존속기간과 위원장은 해당 대표자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의 의결로 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이행평가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0조의3 신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협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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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