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58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개정(2011.3.7. 공포, 2013.7.1. 시행)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으로 구분되는데, 피후견인의 자기결정 영역을 인정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복귀를…
대표발의 심재철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9.02 발의
발의2014.09.02
무슨 법안인가
「민법」 개정(2011.3.7. 공포, 2013.7.1. 시행)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으로 구분되는데, 피후견인의 자기결정 영역을 인정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폐지된 제도의 용어들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6-22 (법률 제13374호) · 시행 2015-12-23 · 바뀐 줄 50 / 8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3. ∼ 14. (생 략)
3.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 ①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제38조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류사업을 종류별로 1개 이상씩 영위할 것2. 주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은 물류사업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 인증의 주체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무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종합물류기업”이라 한다)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가 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종합물류기업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 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 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인증의 특례) ① 제43조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제38조에 따른 종합물류기업의 인증을 신청하면서 다음 각 호의 인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 심사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1. 제49조의2에 따른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② 제1항에 따른 일괄 심사를 위한 절차ㆍ기준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9조 (인증종합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인증종합물류기업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9조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38조제4항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인증종합물류기업 은 제1항에 따라 종합물류기업 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인증우수물류기업 은 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40조 (인증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물류기업 의 인증과 관련하여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인증심사대행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물류기업 의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8조제2항 각 호 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2. 제38조제4항 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인증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② 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 관련 단체
<삭 제>
③ 인증센터 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있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심사대행기관 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있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인증센터 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심사대행기관 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센터를 지도ㆍ감독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의2 (인증센터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0조의2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1조(인증서와 인증마크) ① 주무부장관은 인증종합물류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인증종합물류기업 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인증서와 인증마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인증우수물류기업 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③ 인증종합물류기업 이 아닌 자는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종합물류기업임 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증우수물류기업 이 아닌 자는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우수물류기업임 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스로 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인증종합물류기업을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ㆍ일반물류터미널 또는 물류단지2.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물류시설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시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인증종합물류기업을 우선 입주하게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종합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류기업에 우선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1. 물류시설의 확충2. 물류 정보화ㆍ표준화 또는 공동화3.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적용4. 환경친화적 물류활동5. 해외시장의 개척6. 그 밖에 물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2조(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4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①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따른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와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ㆍ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7조(등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 또는 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46조제3항에 따른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때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때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출입화물의 수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서비스 향상 및 국제물류네트워크ㆍ시설 확충 등에 기여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②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이하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④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가 아닌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가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업무를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49조에 따른 자금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⑧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9조의3(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3. 제49조의2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같은 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60조의5(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보다 우선하여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스로 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다.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ㆍ일반물류터미널 또는 물류단지2.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물류시설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시설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류기업보다 우선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1. 물류시설의 확충2. 물류 정보화ㆍ표준화 또는 공동화3.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적용4. 해외시장의 개척5. 그 밖에 물류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삭 제>
<신 설>
제60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과 관련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이하 “지정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1.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의 접수2.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3. 제60조의3제3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점검4. 그 밖에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② 지정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1. 공공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③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0조의8(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업무를 거부한 경우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인증종합물류기업ㆍ국제물류주선업자ㆍ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ㆍ물류관리사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ㆍ등록증ㆍ지정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인증우수물류기업ㆍ국제물류주선업자ㆍ물류관리사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ㆍ등록증ㆍ지정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장관 및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증종합물류기업 에 대한 인증의 취소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증우수물류기업 에 대한 인증의 취소
4. 제40조의2에 따른 인증센터지정 의 취소
4. 제40조의2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지정 의 취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49조의3에 따른 인증의 취소
<삭 제>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60조의8에 따른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제6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제49조의2제6항ㆍ제51조제5항 및 제6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ㆍ주무부장관 또는 인증센터 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제51조제5항 및 제6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ㆍ해양수산부장관, 심사대행기관 또는 지정심사대행기관 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8조에 따른 종합물류기업 의 인증 또는 점검의 신청
1.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의 인증 또는 점검의 신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49조의2에 따른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의 신청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의 신청
5.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또는 점검 의 신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0조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인증센터의 임직원, 제49조의2제6항 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0조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 제60조의7 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지정심사대행기관 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1조(벌칙) ① ∼ ④ (생 략)
제71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받은 기업임을 사칭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⑥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한 자
<신 설>
2.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받은 기업임을 사칭한 자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삭 제>
1의2.·2. (생 략)
1의2.·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2항 및 제4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 및 인증표시를 계속 사용한 자
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374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제4장제2절의 제목 중 "종합물류기업"을 "우수물류기업"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은 물류사업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 인증의 주체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가 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8조의2를 삭제한다.
제39조의 제목 "(인증종합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을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무부장관은 인증종합물류기업"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종합물류기업"을 "인증우수물류기업"으로, "종합물류기업"을 "우수물류기업"으로 한다.
2.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38조제4항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40조의 제목 "(인증센터)"를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8조제2항 각 호"를 "제3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센터는"을 "심사대행기관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인증센터"를 각각 "심사대행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센터를"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을"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의2의 제목 중 "인증센터"를 "심사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무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종합물류기업"을 각각 "인증우수물류기업"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인증우수물류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사업의 휴업·폐업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제3호·제3호의2·제4호 또는 제5호"를 "제1호·제3호·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의2, 제49조의3 및 제60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2절에 제60조의7 및 제60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과 관련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이하 "지정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의 접수
2.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3. 제60조의3제3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점검
4. 그 밖에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② 지정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③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8(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업무를 거부한 경우
제66조 중 "인증종합물류기업·국제물류주선업자·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물류관리사"를 "인증우수물류기업·국제물류주선업자·물류관리사"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무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증종합물류기업"을 "인증우수물류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인증센터지정"을 "심사대행기관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60조의8에 따른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9조의2제6항·제51조제5항"을 "제51조제5항"으로, "주무부장관 또는 인증센터"를 "해양수산부장관, 심사대행기관 또는 지정심사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종합물류기업"을 "우수물류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정"을 "지정 또는 점검"으로 한다.
제70조 중 "인증센터의 임직원, 제49조의2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 제60조의7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지정심사대행기관"으로 한다.
제71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를 삭제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한 자
2.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받은 기업임을 사칭한 자
제73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제45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9조제2항 및 제49조의3제2항"을 "제39조제2항"으로, "인증마크 및 인증표시"를 "인증마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에 따른 인증종합물류기업, 종전의 제49조의2에 따른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 종전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인증업체, 종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업체, 종전의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인증정보망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5항 중 "제34조의2제2항의 인증정보망"을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으로 한다.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2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 전단 및 제33조 전단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를 각각 "제16조부터"로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인증정보망"을 각각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제21조의4 및 제62조제1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64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제62조제1호에 따른 청문
7.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제6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