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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229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함.

대표발의 이학재 새누리당 · 공동 10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6 공포
발의2017.09.11
위원회 회부2017.09.12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2.05
법사위 의결2017.12.05
본회의 상정2017.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8
정부 이송2017.12.15
공포2017.12.26

무슨 법안인가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취소처분을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318호) · 시행 2017-12-26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결격사유) ① (생 략)
제28조(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은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단서 신설>
② 이 법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은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18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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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