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804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정보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이용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라는 검증절차를 거쳐 그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서 규정한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뿐만 아니라 학교, 아파트, 공익법인 등 다양한…
대표발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07
위원회 회부2018.08.08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회계정보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이용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라는 검증절차를 거쳐 그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서 규정한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뿐만 아니라 학교, 아파트, 공익법인 등 다양한 비영리부문에서 회계감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 이상의 감사품질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회계감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시간 투입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감사시간은 회계감사에 투입하는 노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임.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회계감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되어 적정한 감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준 감사시간이 도입되었음.
한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회계감사기준 및 준수의무가 외부감사법에 규정되어 있고, 공인회계사제도를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에는 공인회계사의 직무수행기준 및 준수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이외에도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직무수행기준을 마련하여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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