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81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중 1명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대보증인제도는 채무에 대한 위험부담이…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25
위원회 회부2019.02.26
위원회 상정2019.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중 1명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대보증인제도는 채무에 대한 위험부담이 연대보증인에게 전적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부담과 불편을 준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와 관련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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