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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760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보급한 종자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현황 조사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종자피해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황영철 새누리당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11.14 공포
발의2011.08.01
위원회 회부2011.08.02
위원회 상정2011.08.19
위원회 의결2011.08.23
법사위 회부2011.08.23
법사위 상정2011.10.27
법사위 의결2011.10.27
본회의 상정2011.10.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10.28
정부 이송2011.11.04
공포2011.11.1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보급한 종자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현황 조사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종자피해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1-11-14 (법률 제11076호) · 시행 2012-05-15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1조의2(종자 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21조에 따라 생산된 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한 농어업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의 현황을 현지에서 조사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자피해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의 범위?기준 및 절차, 종자피해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076호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1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2(종자 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21조에 따라 생산된 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한 농어업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의 현황을 현지에서 조사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자피해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의 범위·기준 및 절차, 종자피해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자 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종자 결함으로 인한 피해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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