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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65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불하는 수수료는 합리적인 원가와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현행법상 그 수수료 산정의 세부기준이 미비 되어 있음. 일부 공공기관의 과도한 수수료 산정은 그 수익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에 과도한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반면 과소한…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3.07
위원회 회부2014.03.10
위원회 상정2014.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불하는 수수료는 합리적인 원가와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현행법상 그 수수료 산정의 세부기준이 미비 되어 있음. 일부 공공기관의 과도한 수수료 산정은 그 수익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에 과도한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반면 과소한 수수료 산정은 원가에 대한 차액을 정부에서 부담하게 됨으로써, 실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일반 국민도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부작용을 낳게 됨. 이에 따라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주무부처의 주기적인 검토를 의무화하고, 수수료 기준의 협의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체 수수료 규모에 대한 통계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수수료 제도의 운영개선은 물론 불필요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3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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