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59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탄생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도시(동)지역과 농촌(읍·면)지역이 통합된 시로서 2014년 6월말 기준, 인구 15만명 이하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21개로 파악되고 있음. 그러나 이들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제반환경이 농어촌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여상규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9.03
위원회 회부2014.09.04
위원회 상정2014.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탄생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도시(동)지역과 농촌(읍·면)지역이 통합된 시로서 2014년 6월말 기준, 인구 15만명 이하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21개로 파악되고 있음. 그러나 이들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제반환경이 농어촌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으로 분류되지 않아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음. 일례로 현행법에서는 농어촌으로 지정될 경우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암검진사업 및 정신보건사업 등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따라서 “농어촌”의 정의에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중 인구 15만 미만의 시의 동(洞) 지역을 포함시킴으로써 소규모 도농 통합시의 동지역 거주 농어민이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