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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36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국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의료지원 혜택을 주고 있으나 기준 연령이 높아 수혜를 받는…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6.21
위원회 회부2016.06.22
위원회 상정2016.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국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의료지원 혜택을 주고 있으나 기준 연령이 높아 수혜를 받는 대상자 수가 너무 적은 현실임. 이에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위탁 의료시설에서의 진료비를 감면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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