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22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의 석면을 해체?제거 및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비용만 지원하고 석면을 해체?제거 및 처리한 후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개량비용은 지원하고 있지…
대표발의 이종진 새누리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1.02
위원회 회부2013.01.03
위원회 상정2013.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의 석면을 해체?제거 및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비용만 지원하고 석면을 해체?제거 및 처리한 후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개량비용은 지원하고 있지 않아 교체가 시급한 슬레이트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음.
한편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의 60% 가량만 지원되고 있어 경제적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을 해체?제거 및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의 해체 등으로 인한 시설물 개량에 드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석면의 해체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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