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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07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등의 기록물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기록물 작성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회의와 구체적인 기록물 작성 방식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한국방송, 한국교육방송, 문화방송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대표발의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0.31
위원회 회부2016.11.01
위원회 상정2017.0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등의 기록물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기록물 작성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회의와 구체적인 기록물 작성 방식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한국방송, 한국교육방송, 문화방송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회의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이사회에서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회의가 현행법 시행령에 따른 속기록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회의 공개의 원칙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영방송에서 회의 공개의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방송의 공영성과 공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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