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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2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0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8.10.31
위원회 회부2018.11.01
위원회 상정2019.06.24
위원회 의결2019.07.18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현행법의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91호) · 시행 2019-12-03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76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76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691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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