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852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융합과 초연결, 창의 등을 특성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영재의 발굴과 영재성 발현을 위한 교육이 매우 중요함.
대표발의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08
위원회 회부2018.02.09
위원회 상정2018.03.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융합과 초연결, 창의 등을 특성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영재의 발굴과 영재성 발현을 위한 교육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다양한 영역에서 잠재력을 가진 영재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며, 특히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놓인 소외계층 영재를 교육·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함.
이에 다양한 재능을 살릴 수 있는 핵심역량을 지닌 영재를 발굴·교육하기 위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영재의 정의와 영재성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제1항).
또한 사회적·경제적 소외계층 영재의 지원과 영재의 보호자교육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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