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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4592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

제안이유 해외 직접판매는 온라인을 통해 국내 기업과 해외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으나, 아마존, 이베이와 같은 해외 유명 오픈마켓은 입점수수료 등이 높아 중소기업이 진입하기는 쉽지 않음. 전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4년 1조…

대표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03
위원회 회부2015.04.06
위원회 상정2015.06.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해외 직접판매는 온라인을 통해 국내 기업과 해외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으나, 아마존, 이베이와 같은 해외 유명 오픈마켓은 입점수수료 등이 높아 중소기업이 진입하기는 쉽지 않음. 전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4년 1조 4,710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2조 3,560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수출 규모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2014년 기준 전체 수출액의 1%도 되지 않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이 직접 직판용 쇼핑몰을 개설하여 판로를 개척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해외직접판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6조). 다. 해외 직접판매를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자금 및 인력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와 관련된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해외직접판매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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