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13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위하여 정치활동의 금지,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이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위원회 위원은 기술적 자문을 담당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표발의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1.10
위원회 회부2017.11.13
위원회 상정2018.0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위하여 정치활동의 금지,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이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위원회 위원은 기술적 자문을 담당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그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정치활동의 금지, 결격사유·당연 퇴직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전문위원회 정책 결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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