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83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의 경우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일부 건설공사 현장은 여성근로자를 위한 화잘실과 탈의실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도 갖추지…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05
위원회 회부2019.08.06
위원회 상정2019.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의 경우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일부 건설공사 현장은 여성근로자를 위한 화잘실과 탈의실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근로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고용 관련 편의시설 중 화장실, 탈의실 등은 성별에 따라 구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8호 신설, 제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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