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84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용도로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 등을 규정하고…
대표발의 천정배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05
위원회 회부2019.06.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용도로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합의된다면, 핵 폐기의 상응조치로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기금의 용도로 한반도의 비핵화 지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기금의 용도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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