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43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는 공사와 임직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규정인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공사를 퇴직한 임직원이 공사가 자산운용을 위탁한 투자회사 등에 재취업하는 경우 퇴직일부터 6개월간 해당 기관과의 신규 거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시장에서는 공사를 퇴직한 임직원을 경쟁적으로…
대표발의 최교일 새누리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31
위원회 회부2020.01.02
위원회 상정2020.03.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투자공사는 공사와 임직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규정인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공사를 퇴직한 임직원이 공사가 자산운용을 위탁한 투자회사 등에 재취업하는 경우 퇴직일부터 6개월간 해당 기관과의 신규 거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시장에서는 공사를 퇴직한 임직원을 경쟁적으로 채용하려 하고, 퇴직 임직원은 재취업 후 현 공사 임직원에게 본인이 취업한 투자관계사로의 투자를 권유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자체 규정상 퇴직 임직원을 채용한 자산위탁운용사와의 신규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