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93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예금·보험사업은 금융상품에 관한 사업이지만 소관부처의 차이로 인하여 금융위원회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금융위원회가 검사할 수 있음. 이처럼 금융위원회가 우체국예금·보험사업에 대해 직접적·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함에 따라 관리·감독의 미흡과 부실 운영에…
대표발의 성완종 자유선진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31
위원회 회부2014.01.02
위원회 상정2014.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우체국예금·보험사업은 금융상품에 관한 사업이지만 소관부처의 차이로 인하여 금융위원회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금융위원회가 검사할 수 있음.
이처럼 금융위원회가 우체국예금·보험사업에 대해 직접적·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함에 따라 관리·감독의 미흡과 부실 운영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체국예금·보험사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우체국예금·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부문의 관리·감독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위원회에게 우체국예금·보험사업에 관한 검사명령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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