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78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임의로 개조하여서도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모의총포 또는 살상력이 큰 엽총을 개조하여 범행도구로 이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한 현행 벌칙을 상향하여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음…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17
위원회 회부2015.04.20
위원회 상정2015.07.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임의로 개조하여서도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모의총포 또는 살상력이 큰 엽총을 개조하여 범행도구로 이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한 현행 벌칙을 상향하여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거나 총포를 임의로 개조한 경우 현행 벌칙을 상향함으로써 총포류의 안전관리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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