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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93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최근 귀농어·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귀농어·귀촌자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관련 사업의 내실있는 발전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기존의 농어촌…

대표발의 강석호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06
위원회 회부2018.12.07
위원회 상정2019.03.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최근 귀농어·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귀농어·귀촌자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관련 사업의 내실있는 발전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기존의 농어촌 지역의 비농어업인의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지원정책에서 배제되어 도시민과 비교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음. 또한, 귀농어·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주기가 5년인 관계로 귀농어·귀촌 실태를 효율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의 파악과 관리가 부실하여 정책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정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귀농어업인의 범위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비농어업인이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안 제2조제3호). 나. 귀농어·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실시주기를 현행 5년에서 1년마다 실시하도록 변경함(안 제9조제1항).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주택·농지·어장 등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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