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역문화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380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생활문화·문화산업 등의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려는 취지의 법률로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서는 문화산업 분야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산업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시행·추진에 있어 문화산업에 관한 진흥 시책이 정책적으로 접근될 수…

대표발의 강은희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29
위원회 회부2014.12.30
위원회 상정2015.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생활문화·문화산업 등의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려는 취지의 법률로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서는 문화산업 분야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산업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시행·추진에 있어 문화산업에 관한 진흥 시책이 정책적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시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