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96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정가를 정하고, 간행물 판매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도서정가제가 판매가 아닌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출판물의 경우 일부 간행물 판매업자가 무료로 전자출판물을 대여하거나 우월한…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철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03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6.10.27
위원회 회부2016.10.28
본회의 의결 철회2017.01.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정가를 정하고, 간행물 판매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도서정가제가 판매가 아닌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출판물의 경우 일부 간행물 판매업자가 무료로 전자출판물을 대여하거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전자출판물의 무료 대여를 강요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영세한 출판사를 비롯한 전자출판물 유통사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을 출판 또는 유통하는 자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는 전자출판물을 무료로 대여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으로써 간행물 유통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28조제1항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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