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872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수도권?대도시로 의료 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응급?외상?감염 및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및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의료에 종사할…
대표발의 김광수 국민의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05
위원회 회부2018.10.10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수도권?대도시로 의료 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응급?외상?감염 및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및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비수도권 지역에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역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수도권 지역에 설립 예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과 실습 및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한 경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실습 및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호, 제3조의2 신설 및 제4조제1항제3호?제1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7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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