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135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산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국회법」은 결산 심사를 정기국회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따라서 「국회법」을…
대표발의 이주영 새누리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6.14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9.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산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국회법」은 결산 심사를 정기국회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따라서 「국회법」을 개정하여 결산을 7월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국가채권관리법」상 정부의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보고시기도 앞당기고자 함(안 제36조, 제3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