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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2588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경향은 사건수의 증가는 물론이고 그 학대의 정도 역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아동학대의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음. 한편, 독일 등 외국의 경우에는…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1.15 발의
발의2012.11.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경향은 사건수의 증가는 물론이고 그 학대의 정도 역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아동학대의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음. 한편, 독일 등 외국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전문아동기관이 1차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아동기관과 가정법원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필요한 강제조치를 적시에 할 수 있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 전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더 큰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만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해아동을 보호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시스템을 개선하여 우리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신속하게 발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아동학대’의 정의에 아동에게 직접 폭력 등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행위까지 포함시킴(안 제2조제2호). 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등과 관련하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의 대상이 됨을 명문화함(안 제4조). 라.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출동하지 못하는 때에는 아동학대혐의자의 폭행·협박 등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마.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아동을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는 등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48시간 이내에서 긴급보호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출입 거부 또는 방해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되, 아동학대혐의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 각 호(제9호를 제외)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즉시 조사하지 않는 경우 증거인멸 및 아동학대가 예상되는 등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강제로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9조). 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혐의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권고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해당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가정법원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직권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의 보호조치 요청에 따라 결정으로 분리명령, 친권행사의 정지명령, 교육수강명령 등의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카. 가정법원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임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타. 보호조치 또는 임시보호조치의 결정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직원이 집행하도록 함(안 제17조). 파. 아동보호전문기관 임직원 중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에게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함(안 부칙 제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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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