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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75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 절단할 경우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고 건설폐기물에는 석면, 유리, 슬레이트, 목재, 유해화학물질 등이 함유되어 있어 건설폐기물의 처리시설과 임시보관장소가 주거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인근에 있으면 인근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건설폐기물의 처리시설 및…

대표발의 김성태 새누리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1.22 발의
발의2012.11.22

무슨 법안인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 절단할 경우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고 건설폐기물에는 석면, 유리, 슬레이트, 목재, 유해화학물질 등이 함유되어 있어 건설폐기물의 처리시설과 임시보관장소가 주거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인근에 있으면 인근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건설폐기물의 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장소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장소 인근지역 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2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6-12 (법률 제11879호) · 시행 2016-07-01 · 바뀐 줄 69 / 1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재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재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특별자치도지사 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① 수집ㆍ운반업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를 말한다)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1.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2.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절단을 하기 위한 경우③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수집ㆍ운반업자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1개소에 한할 것2.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은 700세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⑤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임시보관장소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4.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생 략)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계획이 적절한지 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 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1.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설>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신 설>
3.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신 설>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절하다 는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 는 통보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신 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
<신 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지 아니할 것2.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3. 그 밖에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3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신 설>
⑥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지 아니할 것2.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3. 그 밖에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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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2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4의2. 제4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사업장 부지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9.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제21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10. 제2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2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1. ∼ 19. (생 략)
11. ∼ 19.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2. 반입정지기간 중에 반입한 경우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ㆍ도지사는 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 반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2.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신 설>
⑤ 시ㆍ도지사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를 명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환경부장관은 임시보관장소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에 따라야 한다.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①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①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현장에 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만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상황 등(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 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상황 등(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 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ㆍ시공지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ㆍ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의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자(건설공사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2.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것
제4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제28조에 따라 그 사용을 시작하기 위한 신고를 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건설폐기물을 반입하기 전까지,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제28조에 따라 그 사용을 시작하기 위한 신고를 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 가입
2.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 가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의 가입기간, 가입시기 및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2.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금액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신 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④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가입시기 및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방치폐기물의 처리) ① 시ㆍ도지사는 제42조에 따른 이행보증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하여 놓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제43조(방치폐기물의 처리) ① 시ㆍ도지사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하여 놓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1. 부도 또는 허가취소로 영업활동이 중단 된 경우
1. 부도 또는 허가취소로 영업활동이 중단되거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이 취소 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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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보험 에 가입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보증보험업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
2. 처리이행보증보험 에 가입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보증보험업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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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5조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승인취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삭 제>
2. 제21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2. 제21조제6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신 설>
3. 제25조제4항에 따른 반입정지 기간에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자
<신 설>
4. 제2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자(제63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21조제5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6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8.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한 자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한 자
9.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0. 제27조제3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0. 제27조제4항 전단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1. ∼ 15. (생 략)
11. ∼ 15. (현행과 같음)
16. 제42조에 따른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보증보험 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6.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 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7.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삭 제>
4.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삭 제>
5.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제27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7.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8. 제2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8.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제32조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을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자
13.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삭 제>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15.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력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입력한 자2.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4. 제2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5. 제32조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6.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7.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8.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1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87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① 수집·운반업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를 말한다)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 2.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절단을 하기 위한 경우 ③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수집·운반업자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로 1개소에 한할 것 2.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은 700세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의 승인·변경승인의 절차,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임시보관장소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 재활용"을 "폐기물처리"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계획이 적절한지를"을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적절"을 "적합"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3.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5조제1항제4호 중 "제42조"를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사업장 부지 등의"를 "제21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21조제3항 후단"을 "제21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수집·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반입정지기간 중에 반입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④ 시·도지사는 수집·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 반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⑤ 시·도지사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를 명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임시보관장소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받은"을 "받거나 신고한"으로, "건설공사현장에 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여"를 "건설공사현장에서만 건설폐기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재한 날부터 3년간"을 "기록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35조 중 "설계·시공지침"을 "설계·시공"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자(건설공사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2.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것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를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건설폐기물을 반입하기 전까지,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증보험"을 "보증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을 "처리이행보증보험"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 2.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금액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2조"를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단"을 "중단되거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이 취소"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보험"을 "처리이행보증보험"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5조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승인취소 제6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제64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1조제5항제1호"를 "제21조제6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5조제4항에 따른 반입정지 기간에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자 4. 제2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제66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1조제5항제3호"를 "제21조제6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27조제3항"을 "제27조제4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제42조에 따른"을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로, "보증보험"을 "처리이행보증보험"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7조제3항 후단"을 "제2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자(제63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의2.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한 자 9.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7.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1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을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자 1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력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입력한 자 2.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5. 제32조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6.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2, 제21조제3항·제4항, 제2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7조, 제42조, 제43조, 제63조, 제64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골재 등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임시보관장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말한다)는 제13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2015년 7월 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2016년 1월 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승인을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중 제2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64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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